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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규정

송우고등학교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11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송우고등학교 운동장 및 교육시설 개방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용료 : 경기도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비 또는 지원한 교육시설을 특정인이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편익에 대하여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 2. 관리자 : 학교의 장 또는 학교장의 명을 받은 본교 교직원을 말한다.
    • 3. 학교시설 : 일반인에게 개방 또는 일반인이 사용 가능한 시설로써 본교 시설물 중 교실, 강당, 운동장 등을 말한다.(부대시설포함)
    • 4. 단순사용 : 개방 대상만 사용을 말함.
    • 5. 추가사용 : 단순사용 외에 타 시설, 기구, 전기용품 등의 추가사용을 말함.(시간초과 포함)
    • 6. 공공사용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목적의 공공행사를 위한 사용을 말함.
    • 7. 반복사용 : 사용자들이 일정기간 동안 학교 측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시간 때에 개방대상물을 반복 사용하는 것을 말함.
  • 제3조 (개방 및 사용원칙)

    • ①학교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학교장은 다음의 내용 등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 1. 개방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
      • 2. 사용료, 감면기준
      • 3. 사용방법
  • 제4조 (사용자 수칙)

    • ①시설물 사용 시에는 시설물의 훼손을 금하고 각종 비품 등을 사용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5조 (금지행위)

    • ①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금한다.
      • 1.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2. 사용·허가받은 권리 또는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 하는 행위
      • 3. 허가된 시설 이외의 시설을 출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4. 가연성, 위험물 등과 교육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물품 및 음식물 반입행위
      • 5. 애완동물 동반 출입행위
      • 6. 침 뱉기, 껌 씹고 뱉기 등 풍기문란 및 쓰레기 투기행위
      • 7. 음주오락, 고성방가 및 흡연, 방뇨 행위
      • 8. 기타 상행위 등 학교 측에서 금지를 요구하는 행위
  • 제6조 (사용의 제한)

    • ①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1. 제 5조의 1항의 각호를 위반한 경우
      • 2. 국가 또는 도·시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를 개최하는 때
      • 3. 시설의 개보수를 실시 할 때
      • 4. 운동장에 위험요소가 예상되는 때
      • 5. 사용자가 사용수칙을 위반한 때
      • 6.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7. 폭우 및 운동장에 눈이 쌓여 있을 때
      • 8. 소음 등 기타 사유로 민원이 예상되거나 야기 되었을 때
      • 9. 기타 학교장의 판단 하에 개방하지 않을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 제7조 (사용허가 등)

    • ①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사용 예정 15일 이전까지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서식에 의거 학교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관리자는 사용 예정일 10일전까지 학교수업 또는 행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구두,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인의 경우 위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공문서에 의해 사용 신고를 대체할 수 있다.
    • ④반복 사용의 경우에는 별도 사용계약서를 사용허가서로 대신할 수 있다.
    • ⑤사용허가는 신청·접수순으로 한다.
    • ⑥사용신청은 본교 근무시간 내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 ⑦사용허가를 득한 경우라도 공공의 목적 혹은 학교 교육행사와 중복 될 시에는 학교 측과 협의하여 다른 날로 변경 사용토록 한다.
  • 제8조 (사용시간 등)

    • ①학교시설의 이용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로 하며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평일 06:00~07:00 (평일은 운동장만 개방)
      • 2. 공휴일 08:00~18:00
    • ②사용자는 사용 전 당직실에 사용자 대표성명, 연락처, 사용인원, 사용시간 등을 사용대장에 반드시 기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 (신청방법 등)

    • ①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붙임1】서식에 의거 우리학교 근무시간 내에 교육행정실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접수한다.
    • ②접수된 신청내역은 주무부서에서 해당부서의 협조를 얻어, 결재를 득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 제10조 (사용료부과징수)

    • ①학교장은 운동장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 ②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신청 허가 후 5일 이내에 계좌이체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 ③사용허가에 따른 개방대상물의 사용은 사용료 납부 후에만 가능하며, 추가사용에 관한 세부기준은 관리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 ④사용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는【붙임2】에 의한다.
  • 제11조 (사용료 감면)

    • ①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전 액
        • 가. 국가, 도교육청 또는 시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 나.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의 생활체육활동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100분의 50
        • 가. 국가유공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단체경기, 행사를 위한 경우
      • 3. 100분의 30
        • 가. 기타 학교장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 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 1. 사용개시 10일전까지 사용취소 요청이 있을 때는 전액 환불한다.
      •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할 때는 전액 환불한다.
    • ②연간으로 사용하는 자는 환불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 제13조 (사용자의 책임)

    • ①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학교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②시설 사용자의 고의·부주의·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사용자가 모든 민·형사·행정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시설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③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일체 수거하여야 한다.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의 최적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하며 차기 사용 시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4조 (관리)

    학교장은 운동장 개방에 따른 관리를 위하여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13년 0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 시행이전에 발생한 계약 건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 ③ 기타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붙임1]시설사용 신청서 및 사용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