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제공공개를 실시할 때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사본·출력물, 복제파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청구인의 이의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심판청구
심판청구기간
재결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소기간
먼저 행정정보공표에 공표정보목록을 검색합니다. 검색이 되면 과별 게시판에서 열람하거나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공표정보목록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정보목록공개를 검색합니다. 정보목록이란 해당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문서의 목록을 말하는 것으로 문서목록에 없는 정보는 부존재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하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었다면 정보목록상에 공개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결재문서원문공개를 검색하거나 정보공개청구로 이동하여 검색된 정보목록을 정보공개청구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서별 업무 및 직원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담당직원과 상담 후 정보공개청구로 이동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